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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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유선·도선의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유선 및 도선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유선및도선사업법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하천, 호수 또는 바다목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에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유선 및 도선 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선 및 도선사업 허가 사업자의 운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거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고 관련 기본통칙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관광·유흥 목적의 케이블카·구름다리·선박 이용은 면세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 바다에서 영업하는 도선은 면세유 대상인가?
해양경찰청장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한 도선으로 그 영업구역이 바다인 도선은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해당하여 석유류 면세대상임
조세특례유선 및 도선 사업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양경찰청장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한 도선이 석유류 면세대상인지 물었다. 영업구역이 바다인 도선은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해당한다. 유선및도선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신고한 도선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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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