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장애인콜택시 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481회신일 2003.03.2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장애인콜택시 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3.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1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7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3.21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대행과 개인운행수탁자의 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장애인콜택시 운행 관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와 보조금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대행과 개인운행수탁자의 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단이 운전봉사자에게 지급하는 위탁보조금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지방공기업법(2026.05.1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 지방자치단체 사업인 장애인콜택시 운행 업무를 대행한다. 공단에서 업무를 다시 수탁받은 개인운행수탁자가 이용자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공단은 운전봉사자에게 위탁보조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6항 제2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시 ○○공단이 같은법 제71조 제1항 및 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6항 제2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시 ○○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탁받은 귀 질의의 “장애인콜택시 운행” 업무와 관련하여 동 공단으로부터 동 업무를 다시 수탁받은 개인운행수탁자가 이용자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1-11535, 2001.06.15)】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시 ○○공단이 운전봉사자에게 지급하는 위탁보조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제도46011-11535, 2001.06.15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노동부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의 규정

정제 정리

질의

1. 장애인콜택시 운행 관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운전봉사자에게 지급하는 위탁보조금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1.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시 ○○공단이 같은법 제71조 제1항 및 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6항 제2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시 ○○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탁받은 “장애인콜택시 운행” 업무와 관련하여 동 공단으로부터 동 업무를 다시 수탁받은 개인운행수탁자가 이용자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2. ○○시 ○○공단이 운전봉사자에게 지급하는 위탁보조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제도46011-11535, 2001.06.15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노동부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의 규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481 (2003.03.21 회신), "장애인콜택시 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3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313)
원 제목
장애인콜택시 운행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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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