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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이전시설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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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에서 제시한 방안 중 제1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주한미군 이전에 필요한 시설과 운송용역 등의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방안 중 제1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국방부가 현물 부담하기로 한 주한미군기지의 소요시설 및 운송용역 등에 관한 사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방부가 현물 부담하기로 한 주한미군기지에 사업자가 소요시설 및 운송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방부가 현물 부담하기로 한 주한미군기지에 대하여 소요시설 및 운송용역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원문)
귀청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주한미군 이전에 필요한 소요시설 및 운송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귀청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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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506 (<time datetime="2007-06-29">2007.06.29</time> 회신), "주한미군 이전시설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5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581)
- 원 제목
- 주한미군 이전 소요시설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