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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료와 받은 통행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운송료와 함께 대가의 일부로 받은 유류대와 통행료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운송용역 대가와 함께 받은 통행료 등의 비용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운송료와 함께 대가의 일부로 받은 유류대와 통행료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운송용역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용역대가의 일부로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차주가 운송회사에 운송용역을 제공한다. 그 대가로 운송료와 함께 유류대, 통행료 등 용역 제공에 든 비용을 받는다.
질의요지
개인차주가 운송회사에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운송료와 함께 유류대, 통행료 등 당해 용역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가의 일부로서 받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운송료와 함께 통행료 등 당해 용역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가의 일부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1908, 2007.7.5)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1908, 2007.07.05
개인차주가 운송회사에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운송료와 함께 유류대, 통행료 등 당해 용역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가의 일부로서 받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운송료와 함께 받은 통행료 등 용역 제공 비용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운송료와 함께 통행료 등 당해 용역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가의 일부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1908, 2007.7.5)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1908, 2007.07.05
개인차주가 운송회사에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운송료와 함께 유류대, 통행료 등 당해 용역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가의 일부로서 받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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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480 (<time datetime="2011-11-30">2011.11.30</time> 회신), "운송료와 받은 통행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3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372)
- 원 제목
-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의 일부로 받는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