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차 차량 운송용역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0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차 차량 운송용역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9.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 전체가 과세표준이 된다.

여행업자가 차량을 임차해 통근버스 운송용역을 제공할 때 과세표준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 전체가 과세표준이 된다. 차량을 임차하여 통근버스가 필요한 사업자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차량을 임차하여 통근버스로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그 대가 전체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차량을 임차하여 통근버스가 필요한 사업자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전체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질의회신문과 관련된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차량을 임차하여 통근버스 운송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

회답

1. 여행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차량을 임차하여 통근버스가 필요한 사업자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전체가 과세표준이 된다.

2.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01 (<time datetime="2005-09-09">2005.09.09</time> 회신), "임차 차량 운송용역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9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949)
원 제목
일반여행업의 과세표준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