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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개성공단 간 여객운송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출입인력을 수송하고 탑승객에게 대가를 받는 운송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서울과 개성공단 사이의 여객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출입인력을 수송하고 탑승객에게 대가를 받는 운송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4조: 회신 당시 제목은 ‘세율’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4조(세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남한에서 전세버스운송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서울과 개성공단 사이의 출입인력을 수송한다. 탑승객으로부터 운송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서울과 개성공단간 출입인력을 수송하고 탑승객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동 운송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남한에서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서울과 개성공단간 출입인력을 수송하고 탑승객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동 운송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서울과 개성공단 사이에서 출입인력을 수송하는 여객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해당 운송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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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14 (2004.11.29 회신), "서울과 개성공단 간 여객운송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3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383)
- 원 제목
- 북한으로 육로를 통한 여객운송용역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