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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올림픽방송위원회 운송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내에서 계약해 제공한 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대상이 아니다.
세계올림픽방송위원회 소속 위원 수송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서 계약해 제공한 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대상이 아니다. 평창동계올림픽 방송중계 관련 운송용역은 위원회에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4.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제6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⑥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사업자"라 한다)가 국내에서 사업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해당 외국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외국사업자의 1역년(歷年)의 환급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⑥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사업자"라 한다)가 국내에서 사업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해당 외국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외국사업자의 한 해(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의 환급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4.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제9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 산하기관인 세계올림픽방송위원회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에 따라 해당 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수송하는 운송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 산하기관인 세계올림픽방송위원회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소속 위원들을 수송하는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4조 제1항 제3호의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부가가치세과-1581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 산하기관인 세계올림픽방송위원회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소속 위원들을 수송하는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4조 제1항 제3호의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조세특례제한법」제107조 제9항에 따라 해당 위원회가 평창동계올림픽대회의 방송중계와 관련하여 공급받은 운송용역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07조 제6항을준용하여 해당 위원회에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서 세계올림픽방송위원회와 계약하여 소속 위원들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 산하기관인 세계올림픽방송위원회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소속 위원들을 수송하는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4조 제1항 제3호의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조세특례제한법」제107조 제9항에 따라 해당 위원회가 평창동계올림픽대회의 방송중계와 관련하여 공급받은 운송용역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07조 제6항을준용하여 해당 위원회에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9항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6항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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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1421 (2017.06.30 회신), "세계올림픽방송위원회 운송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8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831)
- 원 제목
- 세계올림픽방송위원회에 운송용역 제공시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