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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대금이 환수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언제 교부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 금액이 생기면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운송용역 대금 일부가 환수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 금액이 생기면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추가분은 흑서, 차감분은 주서로 기재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세금계산서와 합계해 신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278, 2000.09.2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278, 2000.09.21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추가되는 공급가액과 세액은 흑서로, 차감되는 공급가액과 세액은 주서로 기재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과세기간의 다른 세금계산서와 합계하여 신고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운송용역 대금 중 일부 금액이 환수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
회답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추가되는 공급가액과 세액은 흑서로, 차감되는 공급가액과 세액은 주서로 기재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과세기간의 다른 세금계산서와 합계하여 신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278 공급가액 증감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내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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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535 (<time datetime="2002-03-29">2002.03.29</time> 회신), "운송대금이 환수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언제 교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5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547)
- 원 제목
- 운송용역 대금 중 일부금액이 환수 조치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