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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신설사업장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외국인투자가가 기존사업장 이외의 신설사업장에 투자하는 경우 신설사업장에 대한 감면세액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 서식 부표4에 따라 해당 증자분 감면사업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 등을 산출하여 감면세액을
법인세 외국인투자 촉진법 2010.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가가 기존사업장 외에 신설한 사업장의 법인세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증자분 감면사업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 등을 산출해 감면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신설 제조장 소득을 감면대상사업과 그 밖의 사업으로 구분경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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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로 감면사업을 추가하면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유상증자를 통하여 추가로 감면사업을 영위하게 되어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 감면세액은 별지 서식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7.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감면사업 외투기업이 유상증자로 감면사업을 추가한 경우 감면세액 계산을 물었다. 법인세 감면세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정한 감면비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적용 비율은 별지 제8호 서식 부표4의 (35)란 감면비율〔[(32)/(33)]*(34)〕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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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세액의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부표4에 따라 하는 것임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7.03.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또는 원시투자로 감면사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비율 계산법을 물었다. 유상증자는 부표4의 (35)란, 별도 설립한 기업은 (21)란의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감면사업과 비감면사업을 겸업하면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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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소득으로 준 배당은 과세연도별로 어떻게 나누나? 외국인투자기업이 여러 과세연도에 걸쳐 누락된 소득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각 과세연도의 배당소득은 세무상 배당가능이익을 과세연도 기준으로 하여 선이익ㆍ선배당의 원칙에 따라 배분하는 것임.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과세연도의 누락소득으로 지급한 배당의 연도별 계산과 감면율을 물었다. 세무상 배당가능이익을 기준으로 선이익·선배당 원칙에 따라 과세연도별 배분한다. 배당 감면에는 배당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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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기업의 이자·처분손익은 감면소득인가? 외국인투자기업이 자금을 정기예금 또는 외화정기예금에 예치하여 발생한 수입이자 또는 외화환산손익이 감면대상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세 - 2003.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투기업의 예금 이자·외화환산손익과 기계장치 처분손익이 감면소득인지 물었다. 예금 관련 소득은 자금과 인가사업의 관련성으로, 처분손익은 인가사업과 업무수행의 연관성으로 판단한다. 기계장치 매각이 정상적 업무과정에서 발생하거나 인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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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비율 산정은 무엇을 참고하나?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산정과 관련한 귀 질의에 대하여는 2001년 12월22일(토)자 관보 제14984호에 게재된 “법인세법시행규칙중개정”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 - 2002.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 산정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산정 결론 없이 관보에 게재된 개정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001년 12월22일자 관보 제14984호의 “법인세법시행규칙중개정”이 참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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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비율은 어떤 규정에 따라 산정하나?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산정과 관련한 귀 질의에 대하여는 2001년 12월22일(토)자 관보 제14984호에 게재된 “법인세법시행규칙중개정”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 - 2002.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 산정 기준을 물었다. 2001년 12월 22일 관보 제14984호에 게재된 개정 내용을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세법시행규칙중개정”과 재정경제부 회신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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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기업 법인세감면은 언제 시작되나?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감면 기산일의 적용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당해 감면사업을 개시한 후 동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감면 기산일 적용시점을 물었다. 감면사업 개시 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사업개시일부터 5년간 소득이 없으면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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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주식을 즉시 양도해도 재평가 효력이 유지되는가? 법인이 재평가차액이 결정된 자산을 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에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현물출자 하고,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취득 즉시 양도하는 경우에 자산재평가법 제18조 단서의 규정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 - 2001.04.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후 취득한 주식을 즉시 양도할 때 자산재평가 결정의 효력을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 제18조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재평가일부터 1년 이내에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을 위해 현물출자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18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자산재평가법 제17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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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내 외투기업에 현물출자하면 재평가가 유지되는가? 재평가자산을 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에 기존에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8.11.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자산을 1년 이내 외국인투자기업에 현물출자할 때 재평가 효력을 물었다. 기존에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에 현물출자하면 재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의 현물출자라는 조건에서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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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기간 후 증자한 신규사업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 감면기간이 종료된 후에 신규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증자한 경우에, 법인세 감면세액은 총산출세액에 감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및 감면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법인세 - 1998.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간 종료 후 신규 감면대상사업을 위해 증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세액을 물었다. 총산출세액에 감면사업 소득의 과세표준 비율과 감면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감면비율은 신규증자 투자금액의 총자본금 비율에 해당 사업연도 감면율을 곱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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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의 여유자금 이자는 감면소득인가?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사업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여유자금을 은행 등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인가내 영업소득에 해당하며, 사업목적추진과는 관계없는 각종 채권 등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 농어촌특별세법 1996.03.2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여유자금 예치 이자와 채권·증권 관련 소득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인가사업 영업활동의 여유자금에서 발생한 금융기관 예치이자는 인가내 영업소득이다. 사업목적과 무관한 채권이나 증권의 취득 관련 소득은 인가외 영업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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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자금 이자는 감면대상 영업소득인가?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사업의 여유자금에서 발생되는 이자소득은 인가내 소득에 해당되나 사업목적과 관계없는 각종 채권의 이자소득은 가외소득에 해당됨
법인세 - 1996.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여러 금융상품 이자소득이 인가영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영업활동의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한 이자와 CMA·양도성 정기예금 이자는 인가영업소득이다. 사업목적과 무관한 채권·증권 등의 이자는 인가외 영업소득이며 열거된 상품별 구분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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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중 감면기한이 끝나면 감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제금융기구인 국제금융공사와 아시아개발은행이 1988.12.31이전부터 계속 출자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시 사업연도가 1991.07.01~1992.06.30일인 경우에도 1991.12.31까지는 감면이
법인세 - 1995.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가 1991.07.01부터 1992.06.30까지인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방법을 물었다. 국제금융기구가 계속 출자한 기업은 1991.12.31까지 법인세 감면이 가능하다. 각 사업연도 소득 중 감면소득은 감면일수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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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기업의 특별상각과 이자소득은 어떻게 처리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사업에 연평균 매일 18시간 이상 사용한 기계설비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1994.12.31개정 전의 것)제1항제1호다목에서 규정하는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의 100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9.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기계설비 특별상각과 여유자금 이자소득의 처리를 물었다. 기준액 미만의 특별감가상각비도 적법하고, 해당 이자소득은 인가내영업소득에 해당한다. 연평균 매일 18시간 이상 사용한 기계설비이며 금융기관에 예치·활용한 여유자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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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여유자금의 예치 이자는 영업소득인가?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사업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여유자금을 은행, 단기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를 포함한 금융기관에 예치 또는 활용함에 따라 발생되는 이자소득은 인가 내 영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사업의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활용해 얻은 이자가 영업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은 인가내영업소득에 해당한다. 은행·단기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를 포함한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활용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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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취득 주식에 해당 규정이 적용되나요? 귀 질의의 경우 외국인 출자자가 당해 기업에 실제로 출자한 날 이후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에 한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제9항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취득한 주식에 손금불산입 제외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외국인 출자자가 실제 출자일 이후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에 한하여 적용된다. 적용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9항 제4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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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배정 실권주도 직접 출자 주식인가? 외국인투자기업이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있어 기존의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 주를 상법상 절차에 의거 제3자 배정방식으로 다른 법인이 취득한 주식은 외국인투자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배정방식으로 취득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실권주가 직접 출자 주식인지 물었다. 상법상 절차에 따라 다른 법인이 취득한 실권주는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해당한다.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 포기로 발생한 실권주를 제3자 배정방식으로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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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가와의 특수 관계는 누구와의 관계인가? 당해 외국투자가와 특수 관계(재무부 법인226031-1512, 1991.10.09)라 함은 외국인투자기업에 출자한 외국인투자가와의 특수 관계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 외국투자가와 특수 관계라는 표현의 의미를 물었다. 외국인투자기업에 출자한 외국인투자가와의 특수 관계를 뜻한다. 관련 회신으로 재법인22631-1512를 붙임에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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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가의 금전출자도 증자소득공제를 받나?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은 경우 동 금액이 자본재를 구입하는데 사용함으로써 실질적인 현물출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인가 변경내용에 관계없이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06.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투자가에게 받은 금전출자에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실질적인 현물출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투자인가 변경내용과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기간은 외자사용계획 변경승인일과 관계없이 자본변경 등기일 이후 36개월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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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기업 공장양도차익은 인가사업 소득인가? 1985년에 외국인 투자인가를 받아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양도차익은 인가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1992.06.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양도차익이 인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공장양도차익은 인가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1985년에 외국인 투자인가를 받아 설립한 기업의 공장양도차익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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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성 정기예금 이자는 인가사업 소득인가?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사업 운영자금의 여유분을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양도성 정기예금(C.D)에 가입하여 받게되는 이자수입은 인가사업 소득에 해당되는 것
법인세 - 1992.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양도성 정기예금에서 받는 이자수입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해당 이자수입은 인가사업 소득에 해당한다. 인가사업 운영자금의 여유분을 금융기관의 양도성 정기예금에 가입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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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출자 후 자본재를 사도 증자소득공제가 되나? 외국인투자기업 증자 시 출자목적물의 일부를 자본재에 의하도록 인가를 받고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인가액 전액을 대외지급 수단으로 출자 받은 후 출자자와 특수관계 없는 제3자로부터 자본재구입에 사용하면 증자소득공제를 적용
법인세 법인세법 1991.10.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현금성 수단으로 출자받아 자본재를 사면 증자소득공제가 되는지 물었다. 인가를 받고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자본재를 구입한 경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출자목적물 일부를 자본재로 하도록 인가받고 출자인가액 전액을 대외지급 수단으로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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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지급 수단으로 자본재를 사면 증자소득공제가 되나? 외국인투자기업이 자본을 증가함에 있어 출자의 목적물의 일부를 외자도입법 제2조 제6호 나목의 자본재에 의하도록 동법 제7조 제1항에 의한 인가를 받고 외국투자가로부터 동 출자인가액 전액을 동법 제2조 제6호 가목의
법인세 법인세법 1991.10.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출자받은 대외지급 수단으로 자본재를 산 경우 증자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면 구 법인세법상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출자인가액 전액을 출자받아 특수관계 없는 제3자로부터 자본재를 사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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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감면사업에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나? 감가상각의제는 각사업연도의 소득의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현물출자받은 기계장치의 과소계상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감가상각의제는 감면사업을 영위하며 실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는 법인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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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수 후 유상증자 신주는 직접출자에 해당하나? 법인이 다른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양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새로이 취득하는 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직접출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이 보유한 외국인투자기업 주식을 양수한 뒤 유상증자로 취득한 신주가 직접출자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신주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직접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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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사업의 재고 매각손익은 영업손익인가?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인가 받은 사업의 일부를 폐지로 발생한 재고자산을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손익은 영업손익에 속함
법인세 - 1991.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일부 사업 폐지 후 재고를 매각한 손익의 성격을 물었다. 사업 폐지와 관련해 정상적으로 발생한 재고자산의 매각손익은 영업손익에 속한다. 사업 목적 수행상 불가피하게 재고자산을 다른 법인에 일괄 매각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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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자본재를 사면 금전출자인가?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 시 출자의 목적물의 일부를 자본재에 의하도록 인가를 받고 동 자본재출자상당액을 대외지급수단으로 출자 받은 후 자본재를 외국인출자자로부터 구입함으로써 현물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전출자에 해당하
법인세 법인세법 1990.09.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때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으로 외국인출자자의 자본재를 구입한 경우 금전출자인지 물었다. 거래가 실질적인 현물출자에 해당하면 금전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본재 출자를 인가받고 자본재출자상당액을 출자받아 동일액 상당의 자본재를 구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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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된 외투기업 배당소득도 감면대상인가? 외국인투자기업의 배당소득은 외자도입법에서 규정하는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12.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처분된 외국인투자기업의 배당소득이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배당소득은 외자도입법에 따른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처분 규정과 외자도입법의 감면 규정이 근거로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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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금 분할납입도 증자공제되나?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과정에서 외국인투자의 인가를 받고 외국인투자가가 인가받은 금액을 기한 내에 분할납입하는 경우 동 분할납입액에 대하여는 증자소득공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89.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받은 외국인 투자금을 기한 내 분할납입한 경우 증자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외국인투자기업 설립과정에서 분할납입한 금액에는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외국인투자의 인가를 받고 인가금액을 기한 내 납입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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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하락에 따른 판매가 차액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나? 외국인투자기업이 국외의 출자자등과의 거래에 있어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판매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9.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율하락으로 생긴 국내 판매 단가와의 차액을 조세의 부당한 감소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국외 출자자 등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팔아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20조의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4항을 근거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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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국내지점과 투자기업은 관계회사인가? 국내원천소득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과 동 외국법인에 출자한 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내국법인)은 당해 법인과 직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8.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지점과 외국인투자기업이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인지 물었다. 두 법인은 해당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 국내지점과 외국인투자기업이 같은 출자 구조를 통해 연결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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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납입금의 환율 차이는 어떻게 처리하나?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시 외화로 송금된 금액을 납입자본금(등기자본금)으로 불입함에 있어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납입자본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주식발행액면 초과 금으로 하며, 납입자본금에 미달하는 금액은 자본금의 불입이 없는
법인세 - 1987.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시 외화 송금액의 환율 차이에 따른 자본금 처리를 물었다. 납입자본금 초과액은 주식발행액면 초과금으로 처리한다. 납입자본금에 미달하는 금액은 자본금의 불입이 없는 것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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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기업 출자법인 주식 취득도 제한되나? 외국인투자기업에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의2 제2호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에 출자한 법인의 주식 취득이 증자소득공제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 취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의2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외국인투자기업 자체가 아니라 그 기업에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다.
근거 법령·조문
35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토지의 취득시기 및 현물출자시의 이용상태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1호 규정의 토지, 건물은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2항 각호 1에 규정하는 비업무용자산 이외
법인세 법인세법 1987.04.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취득시기와 현물출자 당시 이용상태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판단은 할 수 없다. 비업무용자산 외 토지·건물의 현물출자만 관련 규정이 적용되며, 별도 요건 충족 시 비업무용부동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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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용 현물출자도 감면되나? 기존의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법인소유의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을 위해 토지 등을 현물출자할 때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현물출자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이 소유한 토지 등을 다른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을 위해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공제감면세액이 없어도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나?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조세감면을 받는 법인과 증자소득공제를 받는 법인이 감면 및 증자소득공제요건은 적법하게 갖추었으나 결손 또는 세무조정결과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이 없거나 공제감면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외부조정계산서를 첨
법인세 - 1986.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 법인 등에 공제감면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지 물었다. 회신문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사례는 법인1264.21-3522, 1984.11.0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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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 외국인 임원의 급여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외국인투자기업이 비상근 외국인 임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급여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되지 않는 한 국내에 상주하여 근무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6.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근 외국인 임원에게 지급한 급여를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에 상주 근무하지 않아도 근로의 대가인 급여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상여금을 제외하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외국인투자금 분할납입도 증자소득공제되나?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과정에서 외국인투자의 인가를 받고 외국인투자가가 인가받은 금액을 기한 내에 분할납입하는 경우 동 분할납입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0조의3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1986.10.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과정의 분할납입액에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인가받은 금액을 정해진 기한 내 분할납입해도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중소기업 대상 해당 여부에 관한 질의는 계속 검토 중이다.
근거 법령·조문
40
투자회사 수수료 부담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해당여부는 거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6.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부담한 투자회사 무역중개수수료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추가 허가영업의 수익과 비용은 어떻게 구분하나? 외국인투자기업이 추가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 동 추가 허가영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동 수익을 얻기 위한 비용은 각각 인가의 개별익금과 손금에 해당됨
법인세 - 1986.07.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추가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 수익과 비용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추가 허가영업의 수익과 그 수익을 얻기 위한 비용은 각각 인가의 개별익금과 손금에 해당한다. 외자도입법에 따라 추가영업허가를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2
외국인투자기업 시절 취득한 주식도 제외되나? 법인이 직접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주식을 취득한 후 당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출자한 외국인 투자자가철수함으로 인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도 외국인 투자기업
법인세 법인세법 1986.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위를 잃은 뒤에도 종전 취득 주식이 손금불산입 계산대상인지 물었다. 외국인투자기업 당시에 직접 출자해 취득한 주식은 다른 법인의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인 투자자가 철수해 해당 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43
현물출자 자본재에는 어느 날 환율을 적용하나?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시 현물출자를 이행키 위하여 도입된 자본재의 취득가액은 통관일 환율을 적용하며, 허가일과 통관일이 환율변동으로 인한 환율차액은 주식발행 초과금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5.10.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 자본재의 적용환율과 환율차액 처리를 물었다. 자본재 취득가액에는 설비자본재를 통관한 날 현재의 환율을 적용한다. 인가일과 통관일 사이의 환율차액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4
회사가 부담한 원천징수세액은 손금인가? 외국인투자기업이 지급하는 기술료 및 원천징수세액은 지급할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료의 원천징수세액을 내국법인이 부담할 때 손금처리 방법을 물었다. 그 세액 상당액은 기술료의 일부로 보아 손금처리한다. 원천징수 과세표준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계산한다.
45
미지급배당금의 지급사유가 소멸하면 수익이 되는가? 외국인투자기업이 결산기에 주주총회에서 적법하게 배당결의는 하였으나 당해 회사사정에 의하여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부채계정인 미지급배당금으로 처리해 오다가 동 비당금의 지급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해 수익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지급배당금으로 처리한 배당금의 지급사유가 소멸한 경우 수익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급사유가 소멸한 미지급배당금은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주주총회에서 적법하게 배당결의한 뒤 회사 사정으로 지급하지 않고 부채로 처리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외화예금으로 산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외국인투자기업이 외화예금을 사업년도종료일의 환율에 의해 평가한 후 동 금액으로 고정자산을 도입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동 대금을 지급한 날 현재의 대고객 외국환매도율에 의해 환산한 가액이 되며, 외화예금평가익은 익금불산
법인세 - 1985.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예금 평가익과 그 예금으로 도입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외화평가익은 익금불산입하고 취득가액은 대금지급일의 대고객 외국환매도율로 환산한다. 현금출자인지 자본재출자인지와 인가조건 등이 불명확한 질의 3은 구체적인 재질의를 요구했다.
47
여유자금 예탁 이자는 인가영업소득인가?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신탁회사에 여유자금을 예탁하여 받는 이자수익은 인가된 영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84.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투기업이 투자신탁회사에 여유자금을 예탁해 받은 이자수익의 인가영업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수익은 인가외 영업소득으로 본다. 투자신탁회사에 여유자금을 예탁하여 받은 수익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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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기간의 감면비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사업연도 중 감면비율이 변경된 법인의 중간예납시 적용할 감면비율
법인세 법인세법 1984.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중간예납세액과 감면비율 계산법을 물었다.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 감면세액에는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여유자금의 정기예금 이자는 인가영업소득인가? 외국인투자기업이 정상적인 기업운영과정에서 수취하는 이자수입 등은 인가영업소득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84.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양도성 정기예금에서 얻은 이자수입이 인가영업소득인지 물었다.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여유자금을 운용해 받은 이자수입은 인가영업소득으로 본다. 사업목적 수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에 포함되는 것이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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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예치·인출의 외환차익은 인가영업소득인가? 외국인투자기업의 인가영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외환차익은 인가영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 1982.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외화 예치·인출 과정에서 생긴 외환차익이 인가영업소득인지 물었다. 인가영업에 사용할 고정자산 등을 취득하기 위한 외환차익은 인가영업소득에 해당한다. 인가내용에 따라 외화를 예치하고 인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