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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출자 후 자본재를 사도 증자소득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952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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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현금 출자 후 자본재를 사도 증자소득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0.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인가를 받고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자본재를 구입한 경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현금성 수단으로 출자받아 자본재를 사면 증자소득공제가 되는지 물었다. 인가를 받고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자본재를 구입한 경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출자목적물 일부를 자본재로 하도록 인가받고 출자인가액 전액을 대외지급 수단으로 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외자도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면서 출자목적물 일부를 자본재로 하도록 인가받았다. 외국투자가에게 출자인가액 전액을 대외지급 수단으로 받은 뒤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자본재를 구입했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기업 증자 시 출자목적물의 일부를 자본재에 의하도록 인가를 받고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인가액 전액을 대외지급 수단으로 출자 받은 후 출자자와 특수관계 없는 제3자로부터 자본재구입에 사용하면 증자소득공제를 적용 가능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 자본을 증가함에 있어 출자의 목적물의 일부를 외자도입법 제2조 제6호 나목의 자본재에 의하도록 동법 제7조 제1항에 의한 인가를 받고 외국투자가로부터 동 출자인가액 전액을 동법 제2조 제6호 가목의 대외지급 수단으로 출자받은 후 당해 외국투자가와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로부터 자본재를 구입하는데 사용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 시 출자인가액 전액을 대외지급 수단으로 출자받아 제3자로부터 자본재를 구입한 경우 증자소득공제 적용 여부.

회답

출자목적물 일부를 자본재로 하도록 인가받고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인가액 전액을 대외지급 수단으로 출자받은 후, 외국투자가와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로부터 자본재를 구입하는 데 사용했다면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52 (<time datetime="1991-10-15">1991.10.15</time> 회신), "현금 출자 후 자본재를 사도 증자소득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4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479)
원 제목
출자의 목적물에 따른 증자소득공제 대상금액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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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