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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된 외투기업 배당소득도 감면대상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처분된 외투기업 배당소득도 감면대상인가?2. 최신 회답1990.04.2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해당 배당소득은 외자도입법상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된다.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처분된 외국인 투자기업의 배당소득이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배당소득은 외자도입법상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된다. 국조22601-1424호 회신문의 해석을 참고하도록 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재국조22601-398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처분된 외국인 투자기업의 배당소득이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배당소득은 외자도입법상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된다. 국조22601-1424호 회신문의 해석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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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자료 · 국조22601-1424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처분된 외국인투자기업의 배당소득이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배당소득은 외자도입법에 따른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처분 규정과 외자도입법의 감면 규정이 근거로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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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