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미지급배당금의 지급사유가 소멸하면 수익이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외인22601-876회신일 1985.03.2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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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3.23

지급사유가 소멸한 미지급배당금은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미지급배당금으로 처리한 배당금의 지급사유가 소멸한 경우 수익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급사유가 소멸한 미지급배당금은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주주총회에서 적법하게 배당결의한 뒤 회사 사정으로 지급하지 않고 부채로 처리한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은 결산기에 주주총회에서 적법하게 배당을 결의하였다. 회사 사정으로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고 부채계정인 미지급배당금으로 처리하다가 지급사유가 소멸하였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결산기에 주주총회에서 적법하게 배당결의는 하였으나 당해 회사사정에 의하여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부채계정인 미지급배당금으로 처리해 오다가 동 비당금의 지급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해 수익의 발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인투자기업이 결산기에 주주총회에서 적법하게 배당결의는 하였으나 당해 회사사정에 의하여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부채계정인 미지급배당금으로 처리해 오다가 동 비당금의 지급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게기하는 수익의 발생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배당결의 후 미지급배당금으로 처리한 배당금의 지급사유가 소멸하면 수익에 해당하는지.

회답

외국인투자기업이 결산기에 주주총회에서 적법하게 배당결의는 하였으나 당해 회사사정에 의하여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부채계정인 미지급배당금으로 처리해 오다가 동 비당금의 지급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게기하는 수익의 발생으로 보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22601-876 (1985.03.23 회신), "미지급배당금의 지급사유가 소멸하면 수익이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7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717)
원 제목
배당결의 후 미지급배당금으로 처리한 후 지급사유가 소멸된 경우 수익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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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