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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수 후 유상증자 신주는 직접출자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신주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직접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른 법인이 보유한 외국인투자기업 주식을 양수한 뒤 유상증자로 취득한 신주가 직접출자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신주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직접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의2조 제1항 제2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다른 법인이 소유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양수했다. 이후 그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새 주식을 취득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다른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양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새로이 취득하는 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직접출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다른 법인이 소유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양수한 뒤 유상증자에 참여해 취득한 신주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 제2호의 직접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을설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의2조제1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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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22631-515 (<time datetime="1991-04-20">1991.04.20</time> 회신), "주식 양수 후 유상증자 신주는 직접출자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5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548)
- 원 제목
- 유상증자에 참여해 새로이 취득하는 주식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 제2호 직접출자에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