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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사업의 재고 매각손익은 영업손익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 폐지와 관련해 정상적으로 발생한 재고자산의 매각손익은 영업손익에 속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일부 사업 폐지 후 재고를 매각한 손익의 성격을 물었다. 사업 폐지와 관련해 정상적으로 발생한 재고자산의 매각손익은 영업손익에 속한다. 사업 목적 수행상 불가피하게 재고자산을 다른 법인에 일괄 매각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합리화의 일환으로 이미 인가받은 사업 중 일부 생산품목 사업을 폐지하였다. 관련 재고자산을 사업 목적 수행상 불가피하게 다른 법인에 일괄 매각하였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인가 받은 사업의 일부를 폐지로 발생한 재고자산을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손익은 영업손익에 속함
본문(원문)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업의 경영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기인가 받은 사업의 일부(일부 생산품목에 대한 사업)를 폐지한 경우, 동 폐지한 사업과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발생한 재고자산(제품, 반제품, 재공품, 원재료, 저장품)을 사업 목적 수행상 불가피하게 타법인에게 일괄하여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손익은 영업손익에 속한다.
정제 정리
질의
인가받은 사업 중 일부를 폐지하면서 발생한 재고자산 매각손익이 영업손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업의 경영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기인가 받은 사업의 일부를 폐지한 경우, 동 폐지한 사업과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발생한 재고자산을 사업 목적 수행상 불가피하게 타법인에게 일괄하여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손익은 영업손익에 속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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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198 (<time datetime="1991-04-02">1991.04.02</time> 회신), "폐지 사업의 재고 매각손익은 영업손익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7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767)
- 원 제목
- 인가사업 중 일부 폐지시 발생한 재고자산매각손익의 인가내 사업소득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