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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자본재를 사면 금전출자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래가 실질적인 현물출자에 해당하면 금전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자 때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으로 외국인출자자의 자본재를 구입한 경우 금전출자인지 물었다. 거래가 실질적인 현물출자에 해당하면 금전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본재 출자를 인가받고 자본재출자상당액을 출자받아 동일액 상당의 자본재를 구입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외자도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면서 출자 목적물 일부를 자본재로 하도록 인가받았다. 자본재출자상당액을 대외지급수단으로 출자받은 뒤 동일액 상당의 자본재를 외국인출자자로부터 구입했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 시 출자의 목적물의 일부를 자본재에 의하도록 인가를 받고 동 자본재출자상당액을 대외지급수단으로 출자 받은 후 자본재를 외국인출자자로부터 구입함으로써 현물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전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 자본을 증가함에 있어 출자의 목적물의 일부를 외자도입법 제2조 제6호 나목의 자본재에 의하도록 동법 제7조 제1항에 의한 인가를 받고 동 자본재출자상당액을 대외지급수단으로 출자받은 후 동일액에 상당하는 자본재를 외국인출자자로부터 구입함으로써 실질적인 현물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1항의 금전출자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 시 대외지급수단으로 출자받은 자본재출자상당액으로 외국인출자자의 자본재를 구입한 경우 금전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 자본을 증가함에 있어 출자의 목적물의 일부를 외자도입법 제2조 제6호 나목의 자본재에 의하도록 동법 제7조 제1항에 의한 인가를 받고 동 자본재출자상당액을 대외지급수단으로 출자받은 후 동일액에 상당하는 자본재를 외국인출자자로부터 구입함으로써 실질적인 현물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1항의 금전출자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외자도입법 제2조제6호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폐지
- 법인세법 제10의3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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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70 (<time datetime="1990-09-05">1990.09.05</time> 회신), "현금으로 자본재를 사면 금전출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6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650)
- 원 제목
-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 시 현금출자액으로 자본재 구입한 경우 금전출자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