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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중 감면기한이 끝나면 감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제금융기구가 계속 출자한 기업은 1991.12.31까지 법인세 감면이 가능하다.
사업연도가 1991.07.01부터 1992.06.30까지인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방법을 물었다. 국제금융기구가 계속 출자한 기업은 1991.12.31까지 법인세 감면이 가능하다. 각 사업연도 소득 중 감면소득은 감면일수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제금융공사와 아시아개발은행이 1988.12.31 이전부터 계속 출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이다. 해당 기업의 사업연도는 1991.07.01부터 1992.06.30까지다.
질의요지
국제금융기구인 국제금융공사와 아시아개발은행이 1988.12.31이전부터 계속 출자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시 사업연도가 1991.07.01~1992.06.30일인 경우에도 1991.12.31까지는 감면이 가능하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감면소득은 감면일수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전 법률) 제6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국제금융기구인 국제금융공사(IFC)와 아시아개발은행(ADB)이 1988.12.31이전부터 계속 출자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동법 제68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한 법인세 감면시 1988.12.26 개정(법률 제4021호)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4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연도가 1991.07.01~1992.06.30일인 경우에도 1991.12.31까지는 법인세 감면이 가능하며, 이때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감면소득은 감면일수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제금융공사와 아시아개발은행이 1988.12.31 이전부터 계속 출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연도가 1991.07.01부터 1992.06.30까지인 경우 법인세 감면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회답
1988.12.26 개정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사업연도에도 1991.12.31까지 법인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감면소득은 감면일수에 따라 안분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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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617 (<time datetime="1995-10-07">1995.10.07</time> 회신), "사업연도 중 감면기한이 끝나면 감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7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786)
- 원 제목
-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연도가 1991.07.01~1992.06.30일인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