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회사가 부담한 원천징수세액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외인22601-186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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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회사가 부담한 원천징수세액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6.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세액 상당액은 기술료의 일부로 보아 손금처리한다.

기술료의 원천징수세액을 내국법인이 부담할 때 손금처리 방법을 물었다. 그 세액 상당액은 기술료의 일부로 보아 손금처리한다. 원천징수 과세표준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외국인투자기업인 내국법인이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조건에 따라 기술료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내국법인이 부담한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지급하는 기술료 및 원천징수세액은 지급할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료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외국인투자기업(내국법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기술료의 일부로 보아 손금처리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때 원천징수 과세표준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6-2-6...59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기술료의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에 대한 손금처리와 과세표준 계산.

회답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료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외국인투자기업(내국법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기술료의 일부로 보아 손금처리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때 원천징수 과세표준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6-2-6...59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22601-1862 (<time datetime="1985-06-20">1985.06.20</time> 회신), "회사가 부담한 원천징수세액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9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970)
원 제목
기술료지급의 손금귀속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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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