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외국법인 국내지점과 투자기업은 관계회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935회신일 1988.03.3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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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법인 국내지점과 투자기업은 관계회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3.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3.31

두 법인은 해당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

외국법인의 국내지점과 외국인투자기업이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인지 물었다. 두 법인은 해당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 국내지점과 외국인투자기업이 같은 출자 구조를 통해 연결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있다. 그 외국법인에 출자한 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인 내국법인이 있다.

질의요지

국내원천소득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과 동 외국법인에 출자한 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내국법인)은 당해 법인과 직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계회사 전출시 퇴직금의 계산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9-19...16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과 동 외국법인에 출자한 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내국법인)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의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과 해당 외국법인에 출자한 법인이 출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이 관계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관계회사 전출 시 퇴직금 계산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9-19...16을 참고합니다.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과 그 외국법인에 출자한 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의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35 (1988.03.31 회신), "외국법인 국내지점과 투자기업은 관계회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6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608)
원 제목
외국법인의 국내지점과 당해외국법인 출자법인이 출자 내국법인간 관계회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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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