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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자금의 정기예금 이자는 인가영업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여유자금을 운용해 받은 이자수입은 인가영업소득으로 본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양도성 정기예금에서 얻은 이자수입이 인가영업소득인지 물었다.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여유자금을 운용해 받은 이자수입은 인가영업소득으로 본다. 사업목적 수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에 포함되는 것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에서 생긴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서 운용하였다. 양도성 정기예금(60C.D)에 가입하여 이자수입을 받았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정상적인 기업운영과정에서 수취하는 이자수입 등은 인가영업소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인투자기업이 정상적인 기업운영과정에서 수취하는 이자수입 등이 인가영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재무부장관과 국세청장간에 별첨과 같은 질의회신이 있었기에 이를 통보함.
※ 별 첨 회 신
외국인투자기업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서 운용하고 있는 양도성 정기예금(60C.D)에 가입하여 받게 되는 이자수입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인가내용” 중 “기타 사업목적 수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에 포함되어 인가영업소득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정상적인 기업운영과정에서 수취하는 이자수입 등이 인가영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정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서 운용하고 양도성 정기예금(60C.D)에 가입하여 받는 이자수입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인가내용” 중 “기타 사업목적 수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에 포함되어 인가영업소득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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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1264-2384 (<time datetime="1984-07-19">1984.07.19</time> 회신), "여유자금의 정기예금 이자는 인가영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8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828)
- 원 제목
- 외국인투자기업이 수취하는 이자수입 등의 인가영업 소득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