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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납입금의 환율 차이는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납입자본금 초과액은 주식발행액면 초과금으로 처리한다.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시 외화 송금액의 환율 차이에 따른 자본금 처리를 물었다. 납입자본금 초과액은 주식발행액면 초과금으로 처리한다. 납입자본금에 미달하는 금액은 자본금의 불입이 없는 것으로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시 외화로 송금된 금액을 납입자본금인 등기자본금으로 불입한다. 환율변동으로 실제 금액이 납입자본금을 초과하거나 미달한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시 외화로 송금된 금액을 납입자본금(등기자본금)으로 불입함에 있어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납입자본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주식발행액면 초과 금으로 하며, 납입자본금에 미달하는 금액은 자본금의 불입이 없는 것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시 외화로 송금된 금액을 납입자본금(등기자본금)으로 불입함에 있어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납입자본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주식발행액면 초과 금으로 하며, 납입자본금에 미달하는 금액은 자본금의 불입이 없는 것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시 외화 송금액을 납입자본금으로 불입하는 과정에서 환율변동으로 차이가 생기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환율변동으로 납입자본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주식발행액면 초과금으로 하며, 납입자본금에 미달하는 금액은 자본금의 불입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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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89 (<time datetime="1987-05-27">1987.05.27</time> 회신), "외화 납입금의 환율 차이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1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173)
- 원 제목
- 자본금납입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