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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자금 예탁 이자는 인가영업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이자수익은 인가외 영업소득으로 본다.
외투기업이 투자신탁회사에 여유자금을 예탁해 받은 이자수익의 인가영업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수익은 인가외 영업소득으로 본다. 투자신탁회사에 여유자금을 예탁하여 받은 수익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신탁회사에 여유자금을 예탁하고 이자수익을 받았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신탁회사에 여유자금을 예탁하여 받는 이자수익은 인가된 영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신탁회사에 여유자금을 예탁하여 받게되는 이자수익은 인가외 영업소득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신탁회사에 여유자금을 예탁하여 받는 이자수익이 인가영업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신탁회사에 여유자금을 예탁하여 받게 되는 이자수익은 인가외 영업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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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1264-4164 (<time datetime="1984-12-26">1984.12.26</time> 회신), "여유자금 예탁 이자는 인가영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8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823)
- 원 제목
-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수익의 인가영업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