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감면기간 후 증자한 신규사업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47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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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감면기간 후 증자한 신규사업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7.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총산출세액에 감면사업 소득의 과세표준 비율과 감면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감면기간 종료 후 신규 감면대상사업을 위해 증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세액을 물었다. 총산출세액에 감면사업 소득의 과세표준 비율과 감면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감면비율은 신규증자 투자금액의 총자본금 비율에 해당 사업연도 감면율을 곱해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존 법인세 감면기간이 끝난 뒤 신규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증자했다. 신규증자는 외국인투자가의 투자금액으로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 감면기간이 종료된 후에 신규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증자한 경우에, 법인세 감면세액은 총산출세액에 감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및 감면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규정하는 법인세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 감면기간이 종료된 후에 신규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증자한 경우에, 동법 제16조에 의한 법인세 감면세액은 당해 법인의 총산출세액에 동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및 감면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이때 감면비율은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신규증자한 외국인투자가의 투자금액이 총자본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감면율(100% 또는 50%)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감면기간이 종료된 후 신규 감면대상사업을 위해 증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세액과 감면비율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법인세 감면세액은 해당 법인의 총산출세액에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및 감면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감면비율은 감면대상사업을 위해 신규증자한 외국인투자가의 투자금액이 총자본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감면율인 100% 또는 50%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474 (<time datetime="1998-07-28">1998.07.28</time> 회신), "감면기간 후 증자한 신규사업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3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322)
원 제목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이 종료된 후 증자한 경우 법인세 감면세액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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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