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외지급 수단으로 자본재를 사면 증자소득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22631-1512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외지급 수단으로 자본재를 사면 증자소득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0.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면 구 법인세법상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출자받은 대외지급 수단으로 자본재를 산 경우 증자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면 구 법인세법상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출자인가액 전액을 출자받아 특수관계 없는 제3자로부터 자본재를 사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외자도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이 자본재 출자에 관한 인가를 받고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인가액 전액을 대외지급 수단으로 출자받았다. 그 자금으로 외국투자가와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로부터 자본재를 구입했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자본을 증가함에 있어 출자의 목적물의 일부를 외자도입법 제2조 제6호 나목의 자본재에 의하도록 동법 제7조 제1항에 의한 인가를 받고 외국투자가로부터 동 출자인가액 전액을 동법 제2조 제6호 가목의 대외지급 수단으로 출자 받은 후 당해 외국투자가와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로부터 자본재를 구입하는데 사용한 경우에는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위 외국인투자기업이 자본을 증가함에 있어 출자의 목적물의 일부를 외자도입법 제2조 제6호 나목의 자본재에 의하도록 동법 제7조 제1항에 의한 인가를 받고 외국투자가로부터 동 출자인가액 전액을 동법 제2조 제6호 가목의 대외지급 수단으로 출자 받은 후 당해 외국투자가와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로부터 자본재를 구입하는데 사용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기업이 대외지급 수단으로 출자받은 자금으로 제3자에게서 자본재를 구입한 경우 증자소득공제 적용 여부.

회답

출자 목적물 일부를 외자도입법 제2조 제6호 나목의 자본재로 하도록 같은 법 제7조 제1항의 인가를 받고, 출자인가액 전액을 같은 법 제2조 제6호 가목의 대외지급 수단으로 출자받은 후 특수관계 없는 제3자로부터 자본재를 구입하는 데 사용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1항에 따른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22631-1512 (<time datetime="1991-10-09">1991.10.09</time> 회신), "대외지급 수단으로 자본재를 사면 증자소득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5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542)
원 제목
증자소득공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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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