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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지급 수단으로 자본재를 사면 증자소득공제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면 구 법인세법상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출자받은 대외지급 수단으로 자본재를 산 경우 증자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면 구 법인세법상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출자인가액 전액을 출자받아 특수관계 없는 제3자로부터 자본재를 사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외자도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이 자본재 출자에 관한 인가를 받고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인가액 전액을 대외지급 수단으로 출자받았다. 그 자금으로 외국투자가와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로부터 자본재를 구입했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자본을 증가함에 있어 출자의 목적물의 일부를 외자도입법 제2조 제6호 나목의 자본재에 의하도록 동법 제7조 제1항에 의한 인가를 받고 외국투자가로부터 동 출자인가액 전액을 동법 제2조 제6호 가목의 대외지급 수단으로 출자 받은 후 당해 외국투자가와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로부터 자본재를 구입하는데 사용한 경우에는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위 외국인투자기업이 자본을 증가함에 있어 출자의 목적물의 일부를 외자도입법 제2조 제6호 나목의 자본재에 의하도록 동법 제7조 제1항에 의한 인가를 받고 외국투자가로부터 동 출자인가액 전액을 동법 제2조 제6호 가목의 대외지급 수단으로 출자 받은 후 당해 외국투자가와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로부터 자본재를 구입하는데 사용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기업이 대외지급 수단으로 출자받은 자금으로 제3자에게서 자본재를 구입한 경우 증자소득공제 적용 여부.
회답
출자 목적물 일부를 외자도입법 제2조 제6호 나목의 자본재로 하도록 같은 법 제7조 제1항의 인가를 받고, 출자인가액 전액을 같은 법 제2조 제6호 가목의 대외지급 수단으로 출자받은 후 특수관계 없는 제3자로부터 자본재를 구입하는 데 사용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1항에 따른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외자도입법 제2조제6호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폐지
- 법인세법 제10의3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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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22631-1512 (<time datetime="1991-10-09">1991.10.09</time> 회신), "대외지급 수단으로 자본재를 사면 증자소득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5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542)
- 원 제목
- 증자소득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