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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주식을 즉시 양도해도 재평가 효력이 유지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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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 제18조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현물출자 후 취득한 주식을 즉시 양도할 때 자산재평가 결정의 효력을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 제18조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재평가일부터 1년 이내에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을 위해 현물출자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재평가차액이 결정된 자산을 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에 현물출자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고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취득 즉시 양도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재평가차액이 결정된 자산을 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에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현물출자 하고,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취득 즉시 양도하는 경우에 자산재평가법 제18조 단서의 규정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자산재평가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차액이 결정된 자산을 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에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현물출자 하고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취득 즉시 양도하는 경우에 같은법 제18조 단서의 규정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현물출자 후 취득한 주식을 즉시 양도하는 경우 자산재평가 결정 효력의 유지 여부
회답
법인이 자산재평가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차액이 결정된 자산을 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에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현물출자 하고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취득 즉시 양도하는 경우에 같은법 제18조 단서의 규정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산재평가법 제18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 자산재평가법 제17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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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0528 (<time datetime="2001-04-11">2001.04.11</time> 회신), "현물출자 주식을 즉시 양도해도 재평가 효력이 유지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6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626)
- 원 제목
- 현물출자 후 취득한 주식을 양도할 경우 자산재평가 결정효력의 유지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