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추가 허가영업의 수익과 비용은 어떻게 구분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추가 허가영업의 수익과 그 수익을 얻기 위한 비용은 각각 인가의 개별익금과 손금에 해당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추가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 수익과 비용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추가 허가영업의 수익과 그 수익을 얻기 위한 비용은 각각 인가의 개별익금과 손금에 해당한다. 외자도입법에 따라 추가영업허가를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외자도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이 외자도입법에 따라 추가영업허가를 받았다. 추가 허가영업에서 수익과 그 수익을 얻기 위한 비용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추가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 동 추가 허가영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동 수익을 얻기 위한 비용은 각각 인가의 개별익금과 손금에 해당됨
본문(원문)
외국인투자기업이 외자도입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영업허가를 받은 경우 동 추가허가영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동 수익을 얻기 위한 비용은 각각 인가의 개별익금과 손금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추가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 해당 영업의 수익과 비용 구분.
회답
외국인투자기업이 외자도입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영업허가를 받은 경우 동 추가허가영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동 수익을 얻기 위한 비용은 각각 인가의 개별익금과 손금에 해당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외자도입법 제13조제2항 폐지·구법 폐지
관련 해석
- 임직원에게 지급한 RSU는 손금에 해당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법인-1886
- 후순위예금의 자본금 전환은 채권의 출자전환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1117
-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면 이월세액은 언제 납부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2373
-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의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0793
- 투자조합 보유주식 승계도 적격분할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4-법인-1565
- 초과배당 이월공제 요건과 신청 시기는?·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06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30-75 (<time datetime="1986-07-25">1986.07.25</time> 회신), "추가 허가영업의 수익과 비용은 어떻게 구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7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718)
- 원 제목
- 외국인투자기업이 추가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 인가내외 소득 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