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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허가영업의 수익과 비용은 어떻게 구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22630-75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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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추가 허가영업의 수익과 비용은 어떻게 구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7.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추가 허가영업의 수익과 그 수익을 얻기 위한 비용은 각각 인가의 개별익금과 손금에 해당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추가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 수익과 비용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추가 허가영업의 수익과 그 수익을 얻기 위한 비용은 각각 인가의 개별익금과 손금에 해당한다. 외자도입법에 따라 추가영업허가를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외자도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이 외자도입법에 따라 추가영업허가를 받았다. 추가 허가영업에서 수익과 그 수익을 얻기 위한 비용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추가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 동 추가 허가영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동 수익을 얻기 위한 비용은 각각 인가의 개별익금과 손금에 해당됨

본문(원문)

외국인투자기업이 외자도입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영업허가를 받은 경우 동 추가허가영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동 수익을 얻기 위한 비용은 각각 인가의 개별익금과 손금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추가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 해당 영업의 수익과 비용 구분.

회답

외국인투자기업이 외자도입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영업허가를 받은 경우 동 추가허가영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동 수익을 얻기 위한 비용은 각각 인가의 개별익금과 손금에 해당되는 것임.

  • 외자도입법 제13조제2항 폐지·구법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30-75 (<time datetime="1986-07-25">1986.07.25</time> 회신), "추가 허가영업의 수익과 비용은 어떻게 구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7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718)
원 제목
외국인투자기업이 추가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 인가내외 소득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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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