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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기업 공장양도차익은 인가사업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22601-295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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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투기업 공장양도차익은 인가사업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6.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공장양도차익은 인가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양도차익이 인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공장양도차익은 인가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1985년에 외국인 투자인가를 받아 설립한 기업의 공장양도차익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외자도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당 기업은 1985년에 외국인 투자인가를 받아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이다. 이 기업에 공장양도차익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1985년에 외국인 투자인가를 받아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양도차익은 인가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의 경우 1985년에 외국인 투자인가를 받아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양도차익은 외자도입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 1983.12.31 개정 법률 제3691호인가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85년에 외국인 투자인가를 받아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양도차익이 인가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인지 여부.

회답

1985년에 외국인 투자인가를 받아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양도차익은 외자도입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 1983.12.31 개정 법률 제3691호 인가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 외자도입법 제14조제1항 폐지·구법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295 (<time datetime="1992-06-03">1992.06.03</time> 회신), "외투기업 공장양도차익은 인가사업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0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030)
원 제목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양도차익이 인가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소득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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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