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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가의 금전출자도 증자소득공제를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질적인 현물출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투자인가 변경내용과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외국투자가에게 받은 금전출자에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실질적인 현물출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투자인가 변경내용과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기간은 외자사용계획 변경승인일과 관계없이 자본변경 등기일 이후 36개월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외자도입법, 외자도입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대외지급 수단으로 금전출자를 받았다. 출자금이 외국투자가 또는 특수관계자로부터 자본재를 사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은 경우 동 금액이 자본재를 구입하는데 사용함으로써 실질적인 현물출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인가 변경내용에 관계없이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외자도입법 제2조 제6호 가목의 대외지급 수단으로 금전출자를 받은 경우 금전출자된 금액이 당해 외국인투자가 또는 특수관계자로부터 자본재를 구입하는데 사용함으로써 실질적인 현물출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인가 변경내용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10조의 3 제1항(1985,12,23 개정 법률 제3794)의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증자소득공제 기간은 외자도입법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자사용계획 변경승인일과 관계없이 자본변경 등기일 이후 36개월간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은 경우 증자소득공제 적용 여부와 기간.
회답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외자도입법 제2조 제6호 가목의 대외지급 수단으로 금전출자를 받은 경우 금전출자된 금액이 당해 외국인투자가 또는 특수관계자로부터 자본재를 구입하는데 사용함으로써 실질적인 현물출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인가 변경내용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10조의 3 제1항(1985,12,23 개정 법률 제3794)의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증자소득공제 기간은 외자도입법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자사용계획 변경승인일과 관계없이 자본변경 등기일 이후 36개월간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외자도입법 제2조제6호 폐지·구법 폐지
- 법인세법 제10의3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외자도입법시행령 제37조제2항 폐지·구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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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306 (<time datetime="1992-06-05">1992.06.05</time> 회신), "외국투자가의 금전출자도 증자소득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8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886)
- 원 제목
-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은경우 증자소득공제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