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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자본재에는 어느 날 환율을 적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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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재 취득가액에는 설비자본재를 통관한 날 현재의 환율을 적용한다.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 자본재의 적용환율과 환율차액 처리를 물었다. 자본재 취득가액에는 설비자본재를 통관한 날 현재의 환율을 적용한다. 인가일과 통관일 사이의 환율차액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외자도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인가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현물출자 목적물인 설비자본재를 도입하였다. 인가일과 자본재 통관일 사이에 환율이 변동하였다.
질의요지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시 현물출자를 이행키 위하여 도입된 자본재의 취득가액은 통관일 환율을 적용하며, 허가일과 통관일이 환율변동으로 인한 환율차액은 주식발행 초과금으로 함
본문(원문)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외자도입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외국인투자기업 인가를 받는 경우 인가내용에 따른 현물출자를 이행키 위하여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의 목적물로 도입되는 도입물품 명세서상 자본재의 취득가액은
가) 설비자본재를 통관한 날 현재의 환율을 적용하며
나) 인가한 날과 통관한 날의 환율 변동으로 인한 환율차액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서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현물출자를 위해 도입한 자본재 취득가액의 적용환율과 인가일·통관일 사이 환율차액의 처리.
회답
가. 설비자본재를 통관한 날 현재의 환율을 적용합니다.
나. 인가한 날과 통관한 날의 환율 변동으로 인한 환율차액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외자도입법 제6조 폐지·구법 폐지
- 법인세법 제15조제1항제1호 (익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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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22630-2991 (<time datetime="1985-10-04">1985.10.04</time> 회신), "현물출자 자본재에는 어느 날 환율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9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988)
- 원 제목
- 외국인투자기업의 현물출자시 적용환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