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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금 분할납입도 증자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57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인 투자금 분할납입도 증자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7.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외국인투자기업 설립과정에서 분할납입한 금액에는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인가받은 외국인 투자금을 기한 내 분할납입한 경우 증자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외국인투자기업 설립과정에서 분할납입한 금액에는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외국인투자의 인가를 받고 인가금액을 기한 내 납입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과정에서 외국인투자 인가를 받았다. 외국인투자가는 인가받은 금액을 기한 내에 나누어 납입했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과정에서 외국인투자의 인가를 받고 외국인투자가가 인가받은 금액을 기한 내에 분할납입하는 경우 동 분할납입액에 대하여는 증자소득공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 내용(별첨 법인22601-957, 1986.10.02)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957, 1986.10.02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가가 인가받은 투자금액을 기한 내에 분할납입하는 경우 증자소득공제 적용 여부.

회답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과정에서 외국인투자의 인가를 받고 외국인투자가가 인가받은 금액을 기한 내에 분할납입하는 경우, 해당 분할납입액에는 증자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법인22601-957(1986.10.0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957 정치자금 손금 한도에서 결손금을 먼저 빼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573 (<time datetime="1989-07-13">1989.07.13</time> 회신), "외국인 투자금 분할납입도 증자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6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644)
원 제목
외국인투자가가 인가받은 금액을 기한 내에 분할납입하는 경우 증자소득공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