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외국인투자금 분할납입도 증자소득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인가받은 금액을 정해진 기한 내 분할납입해도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과정의 분할납입액에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인가받은 금액을 정해진 기한 내 분할납입해도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중소기업 대상 해당 여부에 관한 질의는 계속 검토 중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외자도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과정에서 외국인투자 인가를 받았다. 외국인투자가가 인가받은 금액을 법정 기한 안에 분할납입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과정에서 외국인투자의 인가를 받고 외국인투자가가 인가받은 금액을 기한 내에 분할납입하는 경우 동 분할납입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0조의3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과정에서 외자도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의 인가를 받고 외국인 투자가가 인가받은 금액을 동법 제11조에서 규정하는 기한 내에 분할납입하는 경우 동 분할납입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0조의3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2. 질의 나의 경우는 계속 검토 중임.
정제 정리
질의
가. 외국인투자 인가금액을 기한 내 분할납입한 경우 증자소득공제 적용 여부.
나. 중소기업 대상 해당 여부.
회답
1. 질의 가의 경우 외자도입법 제7조에 따라 외국인투자의 인가를 받고 외국인투자가가 인가금액을 동법 제11조의 기한 내에 분할납입하면, 그 분할납입액에는 법인세법 제10조의3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2. 질의 나는 계속 검토 중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0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외자도입법 제7조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11조 폐지·구법 폐지
관련 해석
- 적격분할 요건을 존속법인에도 적용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법인-0611
- 캠핑용 자동차의 리스·취득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1714
- 여러 사업과 자산의 분할은 적격분할에 해당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785
- 근로자 없는 법인을 합병해도 적격합병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4131
- 교회 사택 양도에 추가과세가 적용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93
- 파산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4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957 (<time datetime="1986-10-02">1986.10.02</time> 회신), "외국인투자금 분할납입도 증자소득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7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732)
- 원 제목
- 증자소득 공제대상 및 중소기업대상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