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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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77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77건 · 1/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카드 발행세액공제 한도는 신고별로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공제받는 금액은 신고기간별(조기환급신고, 예정신고,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1.10.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의 납부세액 한도 적용 범위를 물었다. 공제금액은 신고기간별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한다. 신고기간은 조기환급신고,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로 구분한다.

2 카드 사용 세액공제의 납부세액 한도는 언제 적용하나?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시 공제받는 금액은 신고기간별(조기환급신고, 예정신고,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1.09.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시 납부세액 한도의 적용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공제받는 금액은 신고기간별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한다. 신고기간은 조기환급신고,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로 구분한다.

3 간이수출의 영세율 서류와 공급시기는 무엇인가?
사업자가 세관에 간이수출통관목록을 제출하여 수출을 하는 경우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같은 법 시행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5.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수출통관목록으로 수출할 때 영세율 제출서류와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때 정해진 서류를 제출하고 시행령상 정해진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간이수출통관절차에 따라 세관에 간이수출통관목록을 제출해 수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어떤 사업자가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같은 법」제55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5.0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신고 때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의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이 정한 사업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은 언제 공제하나요?
「부가가치세법」제42조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8조제2항에 따라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4.1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언제 공제하는지 물었다.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제42조의 의제매입세액에 같은 법 제38조제2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 면세 원재료의 의제매입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시기는 당해 원재료를 실제로 공급받는 때가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
부가가치세-2013.06.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농ㆍ축ㆍ수ㆍ임산물로 과세 재화를 제조할 때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시기를 묻는다. 원재료를 실제로 공급받는 때가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에 공제한다. 제조한 재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경우에 적용된다.

7 개인 일반과세자는 언제 예정신고를 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제도는 납세자가 부가가치세를 일시에 납부함에 따른 자금 부담을 덜어주고 국가의 재정수요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제도로서 개인 일반과세자에 대하여는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1/
부가가치세-2011.05.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일반과세자의 예정고지와 실제 실적에 따른 예정신고 요건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예정고지하여 납부하게 한다.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실제 실적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8 중복 환급 신고에는 어떤 가산세가 붙나?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부가가치세법」제17조에 따른 납부세액은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으나 예정신고시 환급받은 세액을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으로 공제함으로써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한 경우, 「국세기본법」제47조의3에 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1.01.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때 환급받은 세액을 다시 공제해 환급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지만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적용한다. 확정신고의 납부세액은 정상 신고했으나 예정신고 환급세액을 미환급세액으로 공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 사업용 재화의 매입세액은 언제 어떻게 공제하나?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방법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제시기는 당해 재화의 공급받는 때가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방법과 시기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재화를 공급받은 때가 속하는 신고 시기에 공제한다.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한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그에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제출한 계산서합계표를 다시 내야 하나?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위하여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다음해 1.31일까지 다시 제출하는 것은 아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매입세액공제 때 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지 물었다. 예정신고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했다면 다시 제출하는 것은 아니다. 해당 제출은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은 무엇을 뜻하나?
예정신고시 납부세액은 공제 또는 경감세액이 있는 경우 그 세액을 차감한 금액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05.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었다. 예정신고 납부세액은 공제 또는 경감세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카드전표 발행 매출은 언제 신고하는가?
재화를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0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때 또는 외상대금 수금 때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신고기간을 물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해도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고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독점 공급 대가를 별도로 받으면 용역의 공급인가?
사업자가 수년간 특정 재화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기로 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대가와는 별도로 독점적 공급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공급시기는 예정신고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10.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재화의 독점 공급 대가를 재화 대가와 별도로 일시에 받을 때의 과세를 물었다. 별도 독점 공급 대가는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공급시기는 예정신고나 과세기간 종료일이지만 그 전에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하면 교부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예정신고 합계표가 사실과 다르면 가산세를 부과하나?
사업자가 예정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당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10.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의 오류·탈루와 합계표의 사실과 다른 기재에 대한 경정 및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신고기한 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 일반과세자는 예정고지 후 별도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07.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일반과세자의 예정고지와 예정신고 의무를 물었다. 예정고지를 받은 사업자는 별도 예정신고 없이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6 경정청구 매입세액 불공제 시 합계표 가산세인가?
경정 등의 청구를 하였으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것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9.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로 제출한 합계표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을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면 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와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합계표를 사실과 다르게 쓰면 언제 가산세가 부과되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관련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6.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관련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신고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으면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해 결정하거나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합계표가 사실과 다르면 언제 가산세를 부과하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관련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6.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가산세 부과 시점을 물었다.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관련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신고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으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해 결정 또는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예정신고 경정 시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예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관련 가산세가 적용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6.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내용의 오류나 탈루를 경정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며 관련 가산세를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를 준용하고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예정신고 경정 시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예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관련 가산세가 적용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6.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내용의 오류나 탈루를 경정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경정하며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를 준용하고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신용카드 매입세액은 기타공제란에 적나?
기타 공제매입세액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기타공제매입세액란에 기재하여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5.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관련 매입세액을 신고서의 기타공제매입세액란에 기재하는지 물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기타공제매입세액란에 기재해 공제한다. 예정·확정신고 때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수정세금계산서는 예정신고에 반영해야 하는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예정신고기간인 경우에는 당해 예정신고기간의 종료 후 25일 이내에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5.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개설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의 예정신고 여부를 물었다. 당초 공급시기가 예정신고기간이면 종료 후 2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3 예정신고 후 무납부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세 고지일까지의 경과일수와 1만분의 3을 각각 곱하여 산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3.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후 신고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계산방법을 묻는다. 미납세액에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세 고지일까지의 경과일수와 1만분의 3을 곱한다. 예정신고 후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때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4 확정기간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하면 가산세는?
예정신고시 확정신고기간에 관련된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신고하고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4.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기간의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에 잘못 포함한 뒤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를 묻는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된다.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5 미환급세액을 누락 기재하면 가산세가 붙나요?
예정신고미환급세액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나 실제 납부는 동 미환급세액을 차감하여 납부기한내에 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4.10.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미환급세액을 신고서에 적지 않고 차감 납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실제 납부 시 미환급세액을 차감하여 납부기한 안에 납부했다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2호의 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6 경정청구서에 수정사항도 함께 신고할 수 있나?
경정 등의 청구서에 수정신고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당해 수정신고분에 대하여는 수정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4.10.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 등의 청구서에 수정신고사항을 기재한 경우 별도 신고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가 가능하며 수정신고분에는 가산세를 적용한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 제출하면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월별조기환급신고 오류에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월별조기환급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된 후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2004.07.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별조기환급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28 월별 조기환급 과다환급에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과다환급 받은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나, 월별조기환급의 경우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부과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2004.07.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별 조기환급으로 과다환급을 받은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과다환급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대상이나 부과 시기가 제한된다. 월별 조기환급의 가산세는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부과할 수 있다.

29 예정신고 때 빠진 매입세액을 확정신고에서 공제할 수 있나?
예정신고시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확정신고시 및 경정청구를 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4.05.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에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으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한다.

30 간이과세 중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예정신고하나?
간이과세자가 당해 과세기간의 예정신고기간 중에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4.05.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간 중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예정신고 여부를 물었다. 당해 과세기간에는 예정신고하고 납부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이 안내한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되어 있다.

31 수출계약 금액 변경분은 언제 신고하나?
수출 후에 당초 거래금액에 증가 또는 감소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신고할 과세표준에서 계약변경으로 인하여 증가 또는 감소되는 금액을 가감하여 신고하여야 함
부가가치세-2003.10.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후 계약 변경으로 거래금액이 증감한 경우 과세표준 수정방법을 물었다.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증감액을 가감하여 신고한다. 외국법인과의 수출계약을 당사자 간 합의로 변경해 당초 거래금액이 달라진 경우에 적용된다.

32 다른 신고기간 매입분을 잘못 넣으면 가산세가 붙나?
예정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착오로 확정신고기간에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신고하고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합계표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3.07.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합계표에 확정신고기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잘못 포함하고 수정신고한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합계표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33 공급가액을 과다 신고하면 가산세 대상인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과다하게 기재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3.05.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 기재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과다 기재해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해 가산세를 적용한다. 예정신고한 공급가액을 확정신고에 다시 기재한 경우도 과다 기재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4 공급가액을 과다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에는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3.0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 신고한 경우를 물었다. 과다하게 신고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한다. 예정신고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확정신고에 다시 기재한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인도 전 계약 취소 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계약 체결 후 재화가 인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정부에 신고ㆍ납부하였으나 당초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교부된 수정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3.0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전 계약이 취소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여부를 물었다. 계약 취소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적용 여부는 계약관계와 거래사실로 판단하며 신고기한 내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신고 때 안 내면 가산되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하여야 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함께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2.12.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가 언제 부과되는지 물었다. 예정·확정신고 때 함께 내지 않으면 부과되고, 예정신고분을 확정신고 때도 내지 않은 경우에도 부과된다. 매입처별 합계표 기재불성실가산세는 경정조사 때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37 환급세액을 다시 적어 과소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예정신고시 이미 조기환급결정 및 통보된 세액을 확정신고시 예정신고미환급세액으로 기재하여 결과적으로 과소신고납부하게 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2.10.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결정된 조기환급세액을 다시 기재해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차가감납부할 세액을 과소 신고납부했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2002. 1기 예정신고에서 조기환급이 이미 결정·통보된 뒤 확정신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8 신규 간이과세자는 예정·확정신고를 어떻게 하나?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확정신고는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과세표준을 과세기간 종료일의 익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것으로 예정신고기간 중 사업을 개시한 경우 확정신고시 예정신고기간분의 과세표준을 포함하여 신고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2.08.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간이과세자의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방법을 묻는다. 예정신고기간 중 개업했다면 확정신고 때 그 기간의 과세표준을 포함하며, 제시된 질의자는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1,200만원 이상이어도 납부할 세액이 없고, 확정신고는 종료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조기환급 오류의 가산세는 신고기한 후 부과하는가?
사업자의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에 첨부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2.06.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환급신고서의 세금계산서합계표가 사실과 다를 때 가산세 부과 시점을 물었다.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에 첨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오류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40 조기환급 합계표 오류에 언제 가산세를 부과하나?
사업자의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에 첨부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이 경과한 후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2.06.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환급신고에 첨부한 합계표가 사실과 다를 때의 가산세 부과 시점을 물었다.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에 첨부된 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1 조기환급 합계표 오류에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월별조기환급신고서에 첨부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2.05.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환급신고서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 사실과 다른 경우를 물었다.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에 첨부된 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달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공동매입 전력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자치운영회가 전력비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각 입주자들에게 이를 교부한 때에 각 입주자들은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2.03.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 공동매입 등에 관한 세금계산서 발급과 신고 방법을 물었다. 질의 1부터 4까지 각각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받은 세금계산서의 합계표를 정해진 신고기간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공급가액을 과다 기재하면 합계표 가산세가 붙는가?
사업자가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에는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에 규정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2.0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 기재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과다하게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해 가산세를 적용한다. 예정신고에 기재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확정신고에 다시 기재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4 영세율 첨부서류를 확정신고 때 내면?
예정신고시 제출할 영세율 첨부서류를 확정신고시 제출할 때에는 영세율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며 이 경우 신고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가산세경감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때 누락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확정신고 때 제출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확정신고 때 제출하더라도 영세율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예정신고 시 제출해야 할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내국신용장 개설 뒤 확정신고에서 수정 가능한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간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동 수정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시 확정신고서에 수정신고 내용을 부기하여 제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07.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기간에 공급한 재화의 내국신용장이 확정신고 기간에 개설된 경우 수정 방법을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확정신고서에 수정 내용을 덧붙이거나 예정신고분 수정신고 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6 합계표 공급가액을 과다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에는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06.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가산세를 적용한다. 예정신고에 기재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확정신고에 다시 신고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7 수출 영세율 신고에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영세율 첨부서류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관할세관장 또는 관세사가 발급하는 수출신고필증, 수출실적명세서 중 하나인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03.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재화의 영세율 예정·확정신고 때 제출할 첨부서류를 물었다. 수출대금입금증명서, 수출신고필증, 수출실적명세서 중 하나를 제출하면 된다. 소포우편 수출의 수출신고필증은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으로 갈음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부가세 신고의 오류·탈루를 세무서장이 경정할 수 있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신고한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2항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10.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 경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신고 내용을 경정할 수 있다. 경매기관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예정신고 합계표를 확정신고 때 내도 되나?
예정신고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07.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때 내지 않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확정신고 때 제출하는 경우를 물었다. 해당 합계표에는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확정신고 착오를 고치면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가 확정신고시 착오로 예정신고분을 포함하여 신고하였다가 신고기한 경과 후 확정신고분으로 수정신고하는 경우 그 사실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06.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분을 확정신고에 잘못 포함한 뒤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실이 세금계산서로 확인되면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예정신고를 이미 했고 신고기한 후 확정신고분으로 수정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