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신고 때 안 내면 가산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205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세금계산서합계표를 신고 때 안 내면 가산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예정·확정신고 때 함께 내지 않으면 부과되고, 예정신고분을 확정신고 때도 내지 않은 경우에도 부과된다.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가 언제 부과되는지 물었다. 예정·확정신고 때 함께 내지 않으면 부과되고, 예정신고분을 확정신고 때도 내지 않은 경우에도 부과된다. 매입처별 합계표 기재불성실가산세는 경정조사 때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第2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제17조제2항제1호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제출해야 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함께 제출하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하여야 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함께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353, 1998.10.06)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353, 1998.10.06

1.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하여야 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함께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하는 것이고 (중략) 이 경우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가산세는 경정조사시에만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 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 부과하는 것임.

3.

4. 생략.

정제 정리

질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의 부과 요건과 매입처별 합계표 기재불성실가산세의 적용 여부.

회답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제출해야 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함께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다. 예정신고기간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에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과한다.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가산세는 경정조사 시에만 부과하는 것이 아니며, 규정된 사유가 있으면 부과한다.

3. 4. 생략.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353 합계표를 확정신고 때도 안 내면 어떤 가산세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2053 (<time datetime="2002-12-02">2002.12.02</time> 회신),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신고 때 안 내면 가산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8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828)
원 제목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부과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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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