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예정신고 후 무납부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5회신일 2005.03.2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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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3.29

미납세액에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세 고지일까지의 경과일수와 1만분의 3을 곱한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후 신고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계산방법을 묻는다. 미납세액에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세 고지일까지의 경과일수와 1만분의 3을 곱한다. 예정신고 후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때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미납세액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세 고지일까지의 경과일수를 기준으로 한다.

질의요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세 고지일까지의 경과일수와 1만분의 3을 각각 곱하여 산출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예정신고한 후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법 제22조 제5항 제2호 규정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며,

이 경우의 가산세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세 고지일까지의 경과일수와 1만분의 3(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각각 곱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후 신고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계산방법.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예정신고한 후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같은법 제22조 제5항 제2호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세 고지일까지의 경과일수와 1만분의 3을 각각 곱하여 산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5 (2005.03.29 회신), "예정신고 후 무납부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5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557)
원 제목
예정신고 후 무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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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