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인도 전 계약 취소 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131회신일 2003.01.2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인도 전 계약 취소 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1.22

계약 취소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재화 인도 전 계약이 취소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여부를 물었다. 계약 취소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적용 여부는 계약관계와 거래사실로 판단하며 신고기한 내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 공급계약을 체결한 뒤 재화가 인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했다. 이후 당초 계약이 취소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계약 체결 후 재화가 인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정부에 신고ㆍ납부하였으나 당초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교부된 수정세금계산서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내에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089, 1994.10.17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관계 및 관련거래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2089, 1994.10.17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계약 체결 후 재화가 인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정부에 신고ㆍ납부하였으나 당초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교부된 수정세금계산서(1994. 7. 1 이후부터는 거래처별로 합계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내에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화가 인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한 뒤 계약이 취소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회답

1. 당초 계약이 취소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2. 교부된 수정세금계산서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 내에 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3. 해당 여부는 계약관계 및 관련 거래사실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089 인도 전 계약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131 (2003.01.22 회신), "인도 전 계약 취소 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2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257)
원 제목
계약의무불이행으로 계약해지내용증명과 함께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의 적정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