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간이수출의 영세율 서류와 공급시기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가-0511회신일 2015.09.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간이수출의 영세율 서류와 공급시기는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9.30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때 정해진 서류를 제출하고 시행령상 정해진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간이수출통관목록으로 수출할 때 영세율 제출서류와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때 정해진 서류를 제출하고 시행령상 정해진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간이수출통관절차에 따라 세관에 간이수출통관목록을 제출해 수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6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간이수출통관절차에 따라 세관에 간이수출통관목록을 제출해 수출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세관에 간이수출통관목록을 제출하여 수출을 하는 경우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6항 제1호에 따른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574

본문(원문)

사업자가 간이수출통관절차에 따라 세관에 간이수출통관목록을 제출하여 수출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6항 제1호에 따른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간이수출통관목록을 제출하여 수출하는 경우 영세율 관련 제출서류와 수출재화의 공급시기.

회답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6항 제1호에 따른 때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0511 (2015.09.30 회신), "간이수출의 영세율 서류와 공급시기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8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889)
원 제목
간이수출신고에 따른 영세율 제출서류 및 공급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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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