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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합계표가 사실과 다르면 가산세를 부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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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신고기한 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예정신고의 오류·탈루와 합계표의 사실과 다른 기재에 대한 경정 및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신고기한 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예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거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이다. 구체적인 질의 내용은 원문상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예정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당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예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업자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예정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거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경정 및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예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를 준용하여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해 결정 또는 경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회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3조제3항 (납세관리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4항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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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71 (2006.10.09 회신), "예정신고 합계표가 사실과 다르면 가산세를 부과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0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022)
- 원 제목
- 경정 시 가산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