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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매입세액은 기타공제란에 적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기타공제매입세액란에 기재해 공제한다.
신용카드 관련 매입세액을 신고서의 기타공제매입세액란에 기재하는지 물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기타공제매입세액란에 기재해 공제한다. 예정·확정신고 때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신용카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 한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기타 공제매입세액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기타공제매입세액란에 기재하여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3호 및 제6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기타공제매입세액”란에 기재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접대비 등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기타공제매입세액”란에 기재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3호 및 제6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기타공제매입세액”란에 기재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2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4조제2항제3호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 등 매입세액 가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5조제1항제4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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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02 (2005.05.04 회신), "신용카드 매입세액은 기타공제란에 적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6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656)
- 원 제목
- 접대비등이「기타공제매입세액」란에 기재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