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중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예정신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65회신일 2004.05.04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간이과세 중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예정신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5.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5.04

당해 과세기간에는 예정신고하고 납부한다.

예정신고기간 중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예정신고 여부를 물었다. 당해 과세기간에는 예정신고하고 납부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이 안내한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되어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간이과세자가 당해 과세기간의 예정신고기간 중 일반과세자로 변경됐다.

질의요지

간이과세자가 당해 과세기간의 예정신고기간 중에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461, 2000. 3. 4.)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간이과세자가 당해 과세기간의 예정신고기간 중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예정신고·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당해 과세기간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것임.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461, 2000. 3. 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461 공동 건축주에게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나누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65 (2004.05.04 회신), "간이과세 중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예정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5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517)
원 제목
예정신고 관련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