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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재화의 매입세액은 언제 어떻게 공제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재화를 공급받은 때가 속하는 신고 시기에 공제한다.
사업용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방법과 시기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재화를 공급받은 때가 속하는 신고 시기에 공제한다.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한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그에게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납부세액’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納付稅額"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賣出稅額"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買入稅額"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還給稅額"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第1條에 規定하는 財貨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第1條에 規定하는 用役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事業者"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방법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제시기는 당해 재화의 공급받는 때가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방법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공급한 재화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시기는 당해 재화의 공급받는 때가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하는 것임.
2. 질의 2의 경우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방법과 시기.
2.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와 거래의 사실상 귀속자에 대한 적용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방법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공급한 재화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시기는 당해 재화의 공급받는 때가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하는 것임.
2.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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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33 (2007.12.28 회신), "사업용 재화의 매입세액은 언제 어떻게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4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469)
- 원 제목
-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방법 및 그 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