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은 언제 공제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38회신일 2014.11.2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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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은 언제 공제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1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11.24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언제 공제하는지 물었다.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제42조의 의제매입세액에 같은 법 제38조제2항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제42조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8조제2항에 따라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제42조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8조제2항에 따라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법」제42조에 따른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시기.

회답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에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938 (2014.11.24 회신),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은 언제 공제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5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569)
원 제목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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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