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출계약 금액 변경분은 언제 신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619회신일 2003.10.15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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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출계약 금액 변경분은 언제 신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0.15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증감액을 가감하여 신고한다.

수출 후 계약 변경으로 거래금액이 증감한 경우 과세표준 수정방법을 물었다.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증감액을 가감하여 신고한다. 외국법인과의 수출계약을 당사자 간 합의로 변경해 당초 거래금액이 달라진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직접 반출하고 국외 외국법인과의 수출계약에 따라 재화를 수출했다. 이후 당사자 간 합의로 계약내용이 변경되어 당초 거래금액의 증가 또는 감소가 발생했다.

질의요지

수출 후에 당초 거래금액에 증가 또는 감소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신고할 과세표준에서 계약변경으로 인하여 증가 또는 감소되는 금액을 가감하여 신고하여야 함

본문(원문)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직접 반출(수출)하는 사업자가 국외의 외국법인과 수출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한 후에 계약내용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거래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하여 당초 계약내용이 변경됨으로써 당초 거래금액에 증가 또는 감소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신고할 과세표준에서 계약변경으로 인하여 증가 또는 감소되는 금액을 가감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출 후 계약내용 변경으로 당초 거래금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과세표준 신고방법

회답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신고할 과세표준에서 계약변경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한 금액을 가감하여 신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619 (2003.10.15 회신), "수출계약 금액 변경분은 언제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0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081)
원 제목
영세율 과세표준의 수정이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