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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신용장 개설 뒤 확정신고에서 수정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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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는 확정신고서에 수정 내용을 덧붙이거나 예정신고분 수정신고 시 제출할 수 있다.
예정신고 기간에 공급한 재화의 내국신용장이 확정신고 기간에 개설된 경우 수정 방법을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확정신고서에 수정 내용을 덧붙이거나 예정신고분 수정신고 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개설 전에 예정신고 기간에 재화를 공급하고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간 안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질의요지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간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동 수정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시 확정신고서에 수정신고 내용을 부기하여 제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유시한 기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134, 1988.7.4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기 전에 재화를 예정신고 기간에 공급하고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간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동 수정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시 확정신고서에 수정신고 내용을 부기하여 제출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분에 대한 수정신고시 제출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신용장 개설 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 시 수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기 전에 재화를 예정신고 기간에 공급하고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간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부가가치세법 제19조에 따른 확정신고 시 확정신고서에 수정신고 내용을 부기하여 제출
2.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예정신고분에 대한 수정신고 시 제출
이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134 별도계약 시설 설치대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 1999전0719 심판결정1999.11.27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98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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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89 (2001.07.04 회신), "내국신용장 개설 뒤 확정신고에서 수정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0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027)
- 원 제목
- 내국신용장 개설 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시 수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