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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 공급 대가를 별도로 받으면 용역의 공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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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독점 공급 대가는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특정 재화의 독점 공급 대가를 재화 대가와 별도로 일시에 받을 때의 과세를 물었다. 별도 독점 공급 대가는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공급시기는 예정신고나 과세기간 종료일이지만 그 전에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하면 교부한 때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수년간 특정 재화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재화의 공급대가와 별도로 독점적 공급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수년간 특정 재화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기로 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대가와는 별도로 독점적 공급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공급시기는 예정신고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수년간 특정 재화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대가와는 별도로 독점적 공급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예정신고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하는 것이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같은 법 제16조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같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한 때에는 그 교부한 때가 되는 것임.
2. [질의3]의 경우는 기 회신사례(부가46015-253, 2000.01.27)를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1. 수년간 특정 재화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재화의 공급대가와 별도로 독점 공급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인지와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2. 질의3에 대한 처리는 무엇인지.
회답
1. 사업자가 수년간 특정 재화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재화의 공급대가와 별도로 독점적 공급 대가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예정신고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하되, 공급시기 전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영수증을 교부한 때에는 그 교부한 때가 된다.
2. [질의3]은 기 회신사례(부가46015-253, 2000.01.27)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53 용역의 부가가치세는 누구에게 징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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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20 (2006.10.24 회신), "독점 공급 대가를 별도로 받으면 용역의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6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624)
- 원 제목
- 재화와 별도로 독점적 공급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