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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간이과세자는 예정·확정신고를 어떻게 하나?
예정신고기간 중 개업했다면 확정신고 때 그 기간의 과세표준을 포함하며, 제시된 질의자는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신규 간이과세자의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방법을 묻는다. 예정신고기간 중 개업했다면 확정신고 때 그 기간의 과세표준을 포함하며, 제시된 질의자는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1,200만원 이상이어도 납부할 세액이 없고, 확정신고는 종료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간이과세자의 직전 과세기간 공급대가는 1,200만원 이상이지만 납부할 세액은 없다. 예정신고기간 중 사업을 개시한 경우의 신고방법도 함께 문제 된다.
질의요지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확정신고는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과세표준을 과세기간 종료일의 익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것으로 예정신고기간 중 사업을 개시한 경우 확정신고시 예정신고기간분의 과세표준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예정ㆍ확정신고방법에 대하여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4302, 1999.10.2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1,200만원 이상임에도 납부할 세액이 없는 귀 질의 간이과세자는 당해 과세기간의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사업자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 부가46015-4302, 1999.10.25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사업개시일부터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과세표준을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의 익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것이므로 예정신고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확정신고시 예정신고기간분의 과세표준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간이과세자의 예정ㆍ확정신고방법.
회답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1,200만원 이상임에도 납부할 세액이 없는 귀 질의 간이과세자는 당해 과세기간의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사업자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 부가46015-4302, 1999.10.25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사업개시일부터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과세표준을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의 익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것이므로 예정신고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확정신고시 예정신고기간분의 과세표준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5항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4302 중도 개업한 간이과세자의 확정신고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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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483 (2002.08.31 회신), "신규 간이과세자는 예정·확정신고를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5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558)
- 원 제목
-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예정ㆍ확정신고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