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신규 간이과세자는 예정·확정신고를 어떻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483회신일 2002.08.3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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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8.31

예정신고기간 중 개업했다면 확정신고 때 그 기간의 과세표준을 포함하며, 제시된 질의자는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신규 간이과세자의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방법을 묻는다. 예정신고기간 중 개업했다면 확정신고 때 그 기간의 과세표준을 포함하며, 제시된 질의자는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1,200만원 이상이어도 납부할 세액이 없고, 확정신고는 종료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간이과세자의 직전 과세기간 공급대가는 1,200만원 이상이지만 납부할 세액은 없다. 예정신고기간 중 사업을 개시한 경우의 신고방법도 함께 문제 된다.

질의요지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확정신고는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과세표준을 과세기간 종료일의 익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것으로 예정신고기간 중 사업을 개시한 경우 확정신고시 예정신고기간분의 과세표준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예정ㆍ확정신고방법에 대하여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4302, 1999.10.2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1,200만원 이상임에도 납부할 세액이 없는 귀 질의 간이과세자는 당해 과세기간의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사업자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 부가46015-4302, 1999.10.25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사업개시일부터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과세표준을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의 익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것이므로 예정신고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확정신고시 예정신고기간분의 과세표준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간이과세자의 예정ㆍ확정신고방법.

회답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1,200만원 이상임에도 납부할 세액이 없는 귀 질의 간이과세자는 당해 과세기간의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사업자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 부가46015-4302, 1999.10.25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사업개시일부터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과세표준을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의 익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것이므로 예정신고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확정신고시 예정신고기간분의 과세표준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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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483 (2002.08.31 회신), "신규 간이과세자는 예정·확정신고를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5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558)
원 제목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예정ㆍ확정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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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