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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을 과다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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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하게 신고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한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 신고한 경우를 물었다. 과다하게 신고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한다. 예정신고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확정신고에 다시 기재한 경우도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였다. 예정신고 때 신고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확정신고 때 다시 기재한 경우도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에는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에 규정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1608, 2001.06.20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1608, 2001.06.2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에는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에 규정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한 때” 에는 예정신고시 기재하여 신고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확정신고시에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에는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에 규정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한 때”에는 예정신고시 기재하여 신고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확정신고시에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0조제1항 (용역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4항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5-11608 합계표 공급가액을 과다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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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136 (2003.01.23 회신), "공급가액을 과다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2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260)
- 원 제목
- 적서매입세금계산서를 흑서매입세금계산서로 착오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