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합계표가 사실과 다르면 언제 가산세를 부과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963회신일 2005.06.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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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6.28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관련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가산세 부과 시점을 물었다.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관련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신고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으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해 결정 또는 경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신고했으나 그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됐다.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가 전제됐다.

질의요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관련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음

본문(원문)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예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업자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예정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으면 부가가치세법 제21조를 준용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963 (2005.06.28 회신), "합계표가 사실과 다르면 언제 가산세를 부과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36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3652)
원 제목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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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