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합계표를 사실과 다르게 쓰면 언제 가산세가 부과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63회신일 2005.06.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계표를 사실과 다르게 쓰면 언제 가산세가 부과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6.28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관련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관련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신고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으면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해 결정하거나 경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신고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됐다. 신고 내용의 오류 또는 탈루 여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관련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음

본문(원문)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예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업자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예정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으면 부가가치세법 제21조를 준용하여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해 결정 또는 경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63 (2005.06.28 회신), "합계표를 사실과 다르게 쓰면 언제 가산세가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5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534)
원 제목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