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합계표 공급가액을 과다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1608회신일 2001.06.2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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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6.20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가산세를 적용한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가산세를 적용한다. 예정신고에 기재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확정신고에 다시 신고한 경우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에는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에는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에 규정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한 때”에는 예정신고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확정신고시에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 신고한 경우 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에는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에 규정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한 때”에는 예정신고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확정신고시에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1608 (2001.06.20 회신), "합계표 공급가액을 과다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8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836)
원 제목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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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