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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때 빠진 매입세액을 확정신고에서 공제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으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정신고에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으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예정신고시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확정신고시 및 경정청구를 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025, 1998.09.09. 및 부가46015-677, 1996.04.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예정신고 때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확정신고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예정신고시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확정신고시 및 경정청구를 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유사사례 부가46015-2025(1998.09.09.) 및 부가46015-677(1996.04.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025 다가구주택의 국민주택 규모는 구획별로 보나?
- 부가46015-677 개정된 연구용역 면세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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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12 (<time datetime="2004-05-25">2004.05.25</time> 회신), "예정신고 때 빠진 매입세액을 확정신고에서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8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835)
- 원 제목
- 예정신고분 매입세금계산서의 확정신고시 공제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