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공동매입 전력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질의 1부터 4까지 각각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전력 공동매입 등에 관한 세금계산서 발급과 신고 방법을 물었다. 질의 1부터 4까지 각각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받은 세금계산서의 합계표를 정해진 신고기간에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전력의 공동매입 등에 관한 네 가지 질의가 제기됐다. 참고사례에는 교육법상 유치원과 아파트관리사무소처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가 포함됐다.
질의요지
자치운영회가 전력비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각 입주자들에게 이를 교부한 때에 각 입주자들은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22601-2360, 1987.11.13 및 부가46015-1112, 1998.05.26)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22601-1089, 1989.07.28)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3)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219, 2000.09.18)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4)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22601-646, 1987.04.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 46015-1112, 1998.05.26
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받은 유치원 및 아파트관리사무소와 같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간(매년
1. 1~
1. 25,
4. 1~
4. 25,
7. 1~
7. 25,
10. 1~
10. 25)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전력의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및 관련 신고 방법.
회답
1. 질의 1)의 경우 유사사례(부가22601-2360, 1987.11.13 및 부가46015-1112, 1998.05.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 2)의 경우 유사사례(부가22601-1089, 1989.07.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질의 3)의 경우 유사사례(부가46015-3219, 2000.09.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질의 4)의 경우 유사사례(부가22601-646, 1987.04.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 46015-1112, 1998.05.26
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받은 유치원 및 아파트관리사무소와 같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간(매년 1. 1~1. 25, 4. 1~4. 25, 7. 1~7. 25, 10. 1~10. 25)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0조제3항 (용역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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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418 (<time datetime="2002-03-16">2002.03.16</time> 회신), "공동매입 전력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4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498)
- 원 제목
- 전력의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